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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하나은행,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삼성카드, 경남은행, 핀크 등 6개사의 마이데이터허가심사를 보류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인 6개사의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돼 소송 등의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은 심사기간(60일)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조치다.
6개사는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를 내년 2월까지 계속 운영할 수 있다. 허가심사는 심사보류를 결정하게 된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재기된다.
금융당국은 현재 심사 중인 기업들이 내년 2월까지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들과 함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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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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