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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회사인 KT&G와 한국 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결론이 6년 만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홍기찬)는 20일 오전 10시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537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하루 한 갑씩 20년 넘게 담배를 피운 3400여명 때문에 발생한 공단 부담 진료비를 물어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건보공단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자 진료비 발생 결과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해 연간 1조7000억원의 진료비가 발생한다. 이에 건보공단은 담배로 인해 진료를 받은 사람(수진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담배회사가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담배회사들은 담배의 유해성을 인정하면서도 흡연과 폐암의 개별적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과 흡연에 따른 암 발생은 개인의 선택 문제이지 담배 제조·판매사의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재판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시작됐지만 담배회사들이 자료 검토 시간을 요청해 2018년 5월 중지됐다. 이후 재판은 지난 8월 다시 열렸고 지난달 23일 변론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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