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수사 중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첫 재판절차에서 국민참여재판 여부가 논의됐다. 사진은 해당 사건 직후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정 부장검사. /사진=뉴스1(서울중앙지검 제공)
‘검언유착’ 의혹 수사 중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첫 재판절차에서 국민참여재판 여부가 논의됐다. 재판은 정 차장검사 측의 의견이 정해지지 않아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0일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어 정 차장검사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연 이유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판기일의 진행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견을 들으려 한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견은 정리됐냐”고 물었다.

정 차장검사 측 변호인은 “사건기록을 아직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 차장검사의 변호인은 지난 18일 사임해 이날 재판에는 새로운 변호인이 출석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3일 오전 11시 기일을 재개하고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피고와 검찰 측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정 차장검사 측 변호인은 ‘정 차장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해 어떤 생각인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진행하다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독직폭행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폭행 등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일 대검찰청 감찰부에 정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찰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