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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총장 대행은 이날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서 어깨가 무겁고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 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 빨리 추스르고 검찰 구성원이 모두 힘을 합해 바르고 겸손하고 하나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묵묵하게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24일)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 여러가지 중대한 비위 혐의가 적발됐다며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조치를 내렸다.
추 장관이 언급한 윤 총장의 비위 행위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검찰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중립 위반 등이다.
검사징계법 8조(징계혐의자에 대한 직무정지)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징계 혐의자에 대해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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