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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올해 말 윈도우드레싱(window dressing) 의심 종목에 대해 12월 한 달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윈도우드레싱이란 기관투자자 또는 최대주주 등이 결산기를 앞두고 보유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운용 펀드의 수익률 또는 재무 실적을 개선시키는 행위를 일컫는다.
지난 2019년 말 B사는 고가의 호가 제출 등을 통해 자회사 A사의 주가를 끌어올려 자사의 재무제표 수익률을 개선했다. 2018년 말에는 C 자산운용이 D사의 주가 상승을 유도해 해당 종목을 편입한 자사의 펀드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올리기도 했다.
이처럼 주가를 인위적·일시적으로 상승시킬 경우 선량한 투자자의 투자 피해 및 기업가치 왜곡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 기관투자자의 펀드운용 성과를 왜곡시키거나 상장법인의 재무실적을 부풀림으로써 금융당국의 경영 개선 조치 또는 거래소의 시장 조치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거래소는 "기존 윈도우드레싱이 결산기말 2~3일 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결산일 전 1개월에 걸쳐 꾸준히 진행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감위는 다음 달 집중감시기간을 운영, 적발되는 종목에 대해 신속한 추가 심리를 수행한 후 금융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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