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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24일부터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수용 인원은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체육시설은 먼저 계도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미준수 시 과태료(1차 위반 150만 원, 2차 위반 300만 원)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후에도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집합금지나 운영중단 조치된다.
이창우 체육과장은 “코로나 19 지역감염 확산 예방과 2주 뒤 수능이 예정돼 있는 만큼 우리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준수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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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