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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영주차장 이용고객들은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주차 요금 결제 시 마다 할인 증빙을 직접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즉시감면 서비스 도입 후에는 각종 법령과 조례에 따라 장애인, 다자녀, 국가유공자, 저공해차량 등은 서류제출 없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연계되어 자동으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설관리공단 임해명 이사장은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고객서비스를 확대하고자 즉시감면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의정부 시민이 공공시설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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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