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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6일 '제30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통해 전 금융권 및 관계기관과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개별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신청기한은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대상자는 코로나19 피해로 감소한 소득에서 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75%)를 차감한 금액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개인채무자, 올해 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자 혹은 연체가 발생하기 직전이거나 단기연체가 발생한 지원자다.
이들은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과 햇살론・사잇돌대출 등 보증부 서민금융대출에 대한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담보대출 및 보증대출은 제외된다.
통상 금융사가 해당 신청을 접수·처리하나 향후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거나 3개 이상 금융회사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아울러 내년 6월30일까지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추심 및 매각을 자제하도록 했다.
금융사는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우선적으로 캠코에 매각하면 된다. 캠코는 이런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매입 대상을 기존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연체가 발생한 건에서 내년 6월30일까지 발생한 건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금융회사는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채권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해 과도한 연체부담을 제한한다. 캠코에 채권 매입신청이 접수되면 금융회사는 바로 추심을 중지하고 캠코와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매각한다.
캠코는 해당 채권 매입 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적극적 추심을 유보할 예정이다.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년),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 채무감면(최대 60%) 등으로 재기도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달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중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최대 1년)를 연체 발생시점 및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상시 제도화한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든 차주에 대해 채무조정 특례를 신설해 1년간 유예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을 내놨다. 이를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을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채무자로 확대한 것이다.
다만 올해말까지 한시 적용하기로 했던 채무조정 원금감면율 우대(10%포인트, 최고감면율 70%로 동일)는 예정대로 종료한다.
특례 신청은 대출받은 금융사에 전화 문의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안내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보증부 서민대출의 경우에도 똑같다.
신청시기는 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며 접수 이후 처리 기간이 통상 5영업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할 필요가 있다. 보증부 서민대출의 경우 금융사, 보증기관간 협의에 의해 1~3영업일이 추가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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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