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공덕동의 한 모텔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된 60대 A씨가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0.11.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이승환 기자 = 서울 마포구 공덕동 3층짜리 모텔에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27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모텔 장기투숙객이던 A씨는 25일 오전 2시39분쯤 모텔 주인과 다툰 뒤, 자신이 묵던 1층 방에 라이터로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모텔 안에 있던 주인과 직원, 손님 등 14명 중 2명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9명은 연기를 흡입하거나 자력으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화상 및 부상을 입었다.

검거된 그는 2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포승줄에 묶인 A씨는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얼굴을 가리고 법정에 들어갔다. 그는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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