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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의회는 지난 4일에 열린 본회의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제도가 30년을 맞이했지만, 큰 변화 없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불균형한 관계의 지속으로 인해 온전한 민주주의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이상곤 의원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그간 지방행정의 변방으로 있던 주민들을 다시 지역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했다.”며, “고질적 문제로 제기되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자치권 및 자율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중요한 법안이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방은 각 지역현장에서 올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정 중 중앙정부보다 앞장서서 창의적이고 선제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아냈다.”며, “제21대 국회에서 참된 주권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에 중앙집권적 권한을 효율적으로 분산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이상곤 의원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그간 지방행정의 변방으로 있던 주민들을 다시 지역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했다.”며, “고질적 문제로 제기되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자치권 및 자율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중요한 법안이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방은 각 지역현장에서 올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정 중 중앙정부보다 앞장서서 창의적이고 선제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아냈다.”며, “제21대 국회에서 참된 주권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에 중앙집권적 권한을 효율적으로 분산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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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