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일부 판사들이 최근 논란이 된 대검찰청의 '주요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문제를 다루자고 제안한 가운데 7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실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2020년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가 이날 오전 10시 열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회의는 온라인 화상으로 진행된다.


지금까지 발의된 안건은 Δ법관 임용 전담 인적, 물적 시설 확충 촉구에 관한 의안 Δ법관 근무평정 개선에 관한 의안 Δ1심 단독화 의안 Δ판결문 공개 확대 의안 Δ형사전자소송의안 Δ조정위원회 개선 의안 Δ기획법관제도 개선 의안 Δ사법행정참여법관 지원 의안 등이다.

다만 법관대표는 회의 현장에서 다른 구성원 9명의 동의를 얻어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어 '재판부 문건'도 논의 가능성이 있다. 안건 상정 여부는 정기회의 당일 확인이 가능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이번 주로 다가오면서, 법관대표회의가 윤 총장의 징계 사유인 '판사 사찰' 문건을 논의할지, 다룬다면 어떻게 규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판사들은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검찰을 향해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서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2기)는 지난달 검찰의 행동에 대한 법원 대응을 위해 해당 문건 문제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이 사건을 조사할 것을 제안했다.

김성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8·28기)도 "판사 뒷조사 문건은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며 "판사들이 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 중립성에 해가 되지 않으며 더 큰 공익에 봉사한다"고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56·22기) 또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향해 "법관사찰 의혹 관련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에 관한 침해 우려 표명 및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 촉구'라는 원칙적 의견표명을 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적었다.

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47·31기)는 "재판장의 종교, 출신, 가족관계, 특정연구회 등 사적 정보는 공소유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검찰이 정보수집을 지금이라도 중단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당장 판사들 간 논쟁을 하기보다 예민한 시기가 지난 뒤 논의해야 한다는 등의 '신중론'도 만만찮다.

차기현 광주지법 판사(43·변호사시험 2회)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가 지난 다음 차분하게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라며 "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일종의 '세몰이'가 이뤄지는 것처럼 오해받는 건 판사들이 결코 원하는 바가 아닐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앞선 장 부장판사 글을 두고도 "재판부 성향 분석한 것이 '사찰'이라고 동의하기 어렵다" "관련 사건이 계속 중인 만큼 결의가 재판에 간섭이 될 수 있다" "정치논쟁에 휩쓸릴 수 있다"는 등의 판사들 우려가 제기됐다.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계기로 2018년 법령에 따라 상설화된 법관대표회의는 법관독립과 사법행정 주요 사안에 의견표명 및 건의를 담당하는 사법행정기구다. 법원별 법관수를 반영해 125명의 각 법원 대표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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