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수도권 밤 9시 이후 영화관·PC방 못간다…비수도권은 2단계
정부, 수도권 8일 0시부터 3주간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박능후 "2.5단계로도 확산세 진정 안 되면 의료체계 붕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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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 = 정부가 8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 '2단계 플러스(+) 알파(α)'에서 '2.5단계'로 격상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급격히 커지면서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안해서라도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적용 기간은 연말까지 3주간이다. 사실상 모든 일상을 마비시키는 3단계 직전의 궁여지책으로, 정부는 2.5단계 내에서 확산세를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목표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수도권은 8일 0시부터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다. '2+α' 단계가 7일 밤 12시 종료됨에 따라, 다음 날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곧바로 상향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지역은 같은 기간 2단계로 일괄 격상된다. 2단계 조치도 일상생활 상당부분에 제약이 생기는 만큼 사실상 전국 일상이 얼어붙는 셈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지난 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수도권의 일일 환자를 150~2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상황에 따라 기간을 연장 또는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6일 0시 기준 470명에 달한 수도권의 지역발생 확진자를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박 1차장은 이어 "수도권 2.5단계는 강력한 사회활동의 엄중제한 조치로서, 3단계 사회활동 전면제한 직전의 최후의 보루"라며 "이를 통해서도 감염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전국적 대유행 국면을 맞게 되고, 의료체계 붕괴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감을 내비쳤다.
최근 국내 신규 확진자 추이는 0시 기준,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2주간) '271→349→382→581→555→503→450→438→451→511→540→629→583→631명' 순으로 나타났다. 5일째 500명 이상을 유지하면서 우상향 곡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유흥시설 5종 포함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도 집합금지
2.5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중점관리시설의 집합금지가 확대되고,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도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이를 적용받는 수도권내 집합금지 시설은 총 12만9000개, 운영제한 시설은 46만3000개에 달한다.
집합금지가 이뤄지는 곳은 기존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까지 확대된다. 유흥시설 5종은 클럽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다.
다만 학원의 경우 2021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한다. 또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된다.
◇PC방·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중단
2단계에서 한 칸씩 띄어 앉아 운영됐던 영화관과 PC방 등은 2.5단계에서 밤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 이상 종합소매업), 놀이공원·워터파크,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도 마찬가지다. 상점·마트·백화점은 시식 코너 운영도 금지된다.
식당과 카페는 기존 2단계 수칙 그대로 적용된다.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지켜야 하고, 목욕장업은 16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는 할 수 없다. 사우나·찜질시설은 운영이 금지된다.
국공립시설은 기존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 더해 체육시설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그외 시설은 방역을 철저 관리하는 전제 하에 이용인원 30% 제한이 유지된다. 사회복지이용시설도 이용인원이 30% 이하(최대 50명)로 제한된다.
◇결혼·장례식장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도 마찬가지다. 10인 이상의 일반 모임과 약속은 취소가 권고된다.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되, 50인 인원 기준은 적용받지 않는다.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는 완전히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전환된다. 종교활동은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가 금지된다.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가 권고되고,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민간 기업 등도 필수인원을 제외한 인원 기준으로 1/3 이상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마스크는 실내 전체와 2미터(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착용이 의무화되며, 위반시엔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과 출장 등 타 지역방문 자제가 강력히 권고된다. KTX·고속버스 등은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된다.
◇비수도권 '2단계' 격상…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중단
비수도권은 기존 수도권에 적용해온 '2단계'를 일괄 시행한다. 유흥시설 5종은 집합이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그 외 중점관리시설은 밤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음식점도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카페는 24시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이 시설들에서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바로 집합금지가 이뤄지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실시된다.
그 밖에도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며,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등은 좌석을 한 칸씩 띄어앉고, 음식섭취를 안 하는 전제로 운영이 가능하다.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은 마스크 착용과 환기, 소독을 하는 조건 하에 운영된다.
모임과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할 수 있으며, 결혼식장, 장례식장도 마찬가지다.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인원이 제한된다.
박능후 1차장은 "거리두가 상향을 통한 정부의 시설 운영 중단·제한 조치도 중요하지만,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민의 자발적 노력과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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