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0시부터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다. 사진은 지난 7일 오전 경기 부천시청 1층 전광판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안내문이 보이는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8일 0시부터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거리두기도 2단계가 적용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6일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상황이 심각한 수도권은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겠다. 정부는 유행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번 단계조정 조치를 연말까지 3주간 시행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도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3주간의 격상 조치로 수도권의 일일 환자 수를 150~2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이러한 상황 전개를 지켜보며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거나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차장은 “지금은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면서 “방역역량을 집중할 중심 대상이 없어 자칫하면 지난 유행들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큰 규모의 확산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의료체계가 한계에 도달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 설명하며 “수도권 2.5단계는 강력한 사회활동의 엄중제한 조치로서 3단계 전면제한 조치 직전의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학원·노래방·헬스장 '셧다운'… 영화관·독서실·마트 밤 9시까지

정부가 8일 0시부터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다. 수도권 2.5단계 격상과 비수도권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 내용. /인포그래픽=뉴스1
이에 따라 8일 0시부터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2.5단계로 격상됐다. 다만 서울시는 정부의 거리두기 격상 이전인 지난 5일부터 밤 9시 이후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추가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의 집합금지 조치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집합이 금지된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까지 확대된다.

다만 학원은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입시를 위한 교습이라면 허용한다.


2단계에서 좌석 사이 거리를 두는 조건으로 영업했던 ▲영화관 ▲PC방 등은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이 조치는 ▲이·미용업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면적 300㎡ 이상 종합소매업) ▲놀이공원 ▲워터파크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더해 상점·마트·백화점의 시식 코너 운영도 금지된다.

식당과 카페는 기존 거리두기 2단계 수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식당은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의 경우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지켜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전면 무관중으로 전환된다.

목욕장업은 16㎡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는 할 수 없다. 사우나와 찜질시설은 운영이 전면 금지된다.

국공립시설 중에서는 체육시설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그 외 시설은 방역을 철저 관리하는 전제하에 이용 인원 30% 제한이 유지된다. 사회복지이용시설도 이용 인원이 30% 이하(최대 50명)로 제한된다.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의 행사도 50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된다. 이 조치는 결혼식과 장례식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10인 이상의 일반 모임이나 약속은 취소가 권고된다. ▲전시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되 50인 인원 기준은 적용받지 않는다.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와 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종교활동은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가 금지된다.

공공기관은 인원의 ⅓ 이상 재택근무가 권고되고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민간 기업 등도 필수인원을 제외한 인원 기준으로 ⅓ 이상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마스크는 실내 전체와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착용이 의무화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KTX와 고속버스 등은 인원 기준 50% 이내로 예매 제한이 권고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