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명예훼손' 정봉주, 이번주 2심 결론…무죄 유지? 유죄 반전?
서울고법, 18일 오후 정봉주 전 의원 2심 선고 진행
檢, 징역10월 구형…정봉주 "믿고 기댈 곳 법원밖에"
뉴스1 제공
공유하기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자신의 기자 지망생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매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60)의 2심 결론이 이번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오는 18일 오후 2시20분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의원의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정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감되기 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의사에 반해 키스하려다 입술을 스쳤다는 것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라며 "피해자의 진술에서 허위로 말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의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이 터지고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며 "성추행범으로 저를 내몰던 언론과 세상은 제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없었다. 모든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마지막으로 믿고 기댈 곳은 법원밖에 없다"며 "부디 현명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인터넷언론 '프레시안'은 지난 2018년 3월 정 전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기 직전 렉싱턴 호텔에서 기자 지망생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최초 보도했다.
정 전 의원 측은 당시 시간대와 동선을 근거로 반박하면서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후 프레시안 등 기자 6명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프레시안 측은 정 전 의원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하지만 정 전 의원 측은 호텔에서 사용한 카드내역이 확인되자 고소를 취하했다. 정 전 의원은 2018년 10월 검찰 출석 당시 "쟁점 부분에 대한 사실이 밝혀져 취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 보도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처럼 발언, 기자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불구속기소했다. 프레시안 등을 고소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무고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1심은 정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은 "성추행과 관련해 A씨의 진술이 절대적인데 수사기관을 거쳐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점이 많다"며 "A씨의 진술만으로 성추행을 인정하기엔 부족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