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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자동차보험 과실비율과 경상환자 과잉진료 유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동차보험 환자의 과잉치료 등 도덕적 해이의 원인으로 보험수가 차이와 합의금 등이 지적됐는데,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의 보험금 지급기준 차이도 원인일 수 있다"며 "치료관계비 규정은 과실상계한 치료관계비 금액이 실제 치료관계비보다 적더라도 실제 치료관계비 (전액을) 지급하지만 대물배상은 원칙적으로 과실상계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과실비율 70%인 상해등급이 12~14급인 경상환자는 70%의 대물배상금(차량수리비)을 보상받지 못하지만 대인배상에서는 실제 치료관계비가 과실상계 금액을 초과해도 치료관계비 전액을 받을 수 있어 상계된 대물배상금을 치료관계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전용식 연구위원은 "대물배상은 객관적으로 관측할 수 있지만 대인배상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관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같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 환자 치료비는 1999년 1조원 수준에서 2019년 3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6.2% 증가했으나 개인용 자동차 평균 보험료는 연 평균 2% 증가에 그쳤다.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높을 수록 대인배상 청구 빈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하반기 국내 대형손해보험회사가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한 차량과 차량의 사고 1만5418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무과실 피해자의 29%가 대인사고를 접수했다.
반면 쌍방과실 사고에서 피해자들의 대인사고 접수 비중은 무과실 피해자에 비해 높았는데,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1~30%인 그룹에서 대인사고 접수 비중은 50.4%에 달했다. 과실비율이 31~70% 그룹에서는 32.0%, 과실비율이 71~99% 그룹에서의 대인사고 접수 비중은 36.6%로 나타났다.
전용식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치료관계비 규정은 피해자 보호 취지에 부합하지만 사고책임이 상대적으로 큰 피해자들의 경우 사고책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보상을 받고 있다"며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에서의 보험금 지급기준의 차이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과잉치료 등 도덕적 해이를 유인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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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시대 미래산업부 전민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