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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을 내년 2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f면 일반차주에 대해서도 대출 전후 1개월 내 펀드, 금전신탁 등 금융상품 판매가 제한된다. 꺾기는 은행이 대출을 할 때 강제로 예·적금, 보험, 펀드 등 일정한 금액을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다.
기존에는 취약차주(중소기업, 신용 7등급 이하 개인)와 일반차주로 구분해 취약차주에 대해서만 꺾기를 제한해왔으나 펀드, 금전신탁은 보험처럼 소비자 부담이 커 일반차주에 대해서도 판매를 제한한다.
또한 대출 꺾기로 판매해 받는 월 납입액이 대출 금액의 1%를 초과하면 안된다. 이는 은행업·저축은행법 등에서 규정된 꺾기의 객관적 요건인 ‘1%룰’을 적용한 것이다. 또 취약차주 범위에는 피성년·피한정후견인도 포함됐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와 대출·리스·할부금융 모집인이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할 인적 요건도 새로 규정했다.
투자성, 대출성, 보장성 상품으로 전문인력이 구분되는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는 신규 취득자의 경우 법정기관의 인증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투자성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투자협회의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을 모두 취득하거나 자산운용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또 대출성 상품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상담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고 보장성 상품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종합자산관리사(IFP)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신규 취득자가 아닌 3년 이상 관련 분야 종사자는 법정기관의 교육과정(24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대출·리스·할부금융 모집인이 갖춰야 할 전문인력 자격요건도 새롭게 규정됐다. 신규 취득자는 보완·신설되는 ‘모집인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또한 금융권 협회들이 자체적으로 대출모집인 자격요건을 운영해왔던 것을 앞으로는 여신금융협회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3년 이상 금융회사 대출을 담당해온 인력의 경우 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 등 여신금융협회 지정기관의 교육을 2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금융위가 금융사에 대한 금융상품 판매제한, 금지명령 절차도 만들어졌다. 금융위는 소비자에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상품 판매 제한·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대상 기업에 명령 필요성이나 판단 근거, 절차, 예상 시기 등을 알리도록 했고 대상 기업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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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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