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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전남도당이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내부 수습이 안됐을 경우 '징계카드' 이야기까지 정가에서 흘러 나오기 때문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과 도의회에 따르면 임종기 의원(순천2)이 대표발의한 '김한종 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지난 18일 의회 사무처에 제출됐다.
결의안에는 임종기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14명과 민생당 1명 등 총 15명이 동의했다. 전남도의회의 의장 불신임안은 지난 1992년 당시 민주당 전남도지부 조직개편을 두고 전국 최초로 의장 불신임 동의안을 제출한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한 의원들은 김한종 의장이 전남도의회 회의규칙에 규정된 의장의 직무를 위반해 의장 불신임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불신임안 발의 의원들의 경우, 임종기 의원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위원 추천 부당성 관련, 나광국 의원과 이장석 의원은 민간공항 이전과 원내대표 처우 관련 5분 발언 거절을 이유로 꼽았다.
이에 대해 김한종 의장은 동일한 의제에 대한 2번 발언 제한, 의원총회 협의사항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우리당이 다수당이지만 우리당만 우선 할 수 없지 않느냐, 집행부도 있고 고루 반영해야지. 의원들 징계 문제도 거론됐는데 '내부적으로 잘 수습하겠다'며 당에 만류했었다"면서 "이 모든 것이 내 부덕의 소치다. 소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의장불신임안 제출은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 주류와 비주류간 앙금이 재발화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남도의회 A의원은 "의장단 선거의 좋지 못한 감정이 남아 있는 것 같다. 같은당 의원들간 소통으로 충분하게 해결할 문제인데… 안타깝다"면서" 의장불신임안에 동의했던 의원들도 외부의 부정적인 여론이 비등하자 철회를 위한 명분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의장 불신임안 제출에 동의했던 B의원은 "도당에서 원만한 해결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다. 의장의 진심어린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 의장이 제왕적인 권한으로 의사 진행발언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날을 세웠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도 사태해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남도당 관계자는 "몇몇 의원들을 만나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말만 전했다"면서"(징계와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도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지침을 받아 그때가서 논의할 사안이다"고 일축했다.
한편 불신임안은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수 있고, 3분의 1 이상이 의원 20명이 요구하면 15일 이내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돼 있다.
또 내년 1월 16일 본회의에서도 다뤄질 수 있다. 도의회 재적의원은 57명이며, 임시회에서 불신임안이 상정되면 무기명 투표를 거치게 된다.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불신임이 통과된다.
전남도의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52명, 정의당 2명, 민생당 1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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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