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오른쪽 두번째) 서초구청장이 오는 28일부터 관내 공시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50% 환급을 추진한다. /사진=뉴스1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오는 28일부터 관내 공시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50% 환급을 추진한다.

조 구청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례 공포로 재산세 감경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고 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한 환급 의무가 발생한다”며 “28일부터 재산세 환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적었다.


조 구청장은 “거리두기 3단계 조치까지 거론될 정도로 코로나19가 심각하다. 주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다”라며 재산세 환급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서초구는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50% 환급을 추진하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 구의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을 두고 서울시가 법원에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조 구청장은 재산세 환급과 관련해 정부와 서울시를 비판했다. 그는 “28일 주민들에게 환급 신청서를 발송한다”며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서울시에서 과세자료를 협조해주면 주민을 상대로 일일이 환급신청서를 받는 번거로운 절차는 필요가 없다. 아무리 자료협조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도 정부와 서울시는 마이동풍”이라고 비판했다.


조 구청장은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도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내년부터 재산세 감경 대상을 공시가 6억원 이하로 설정하면서 서울의 6억∼9억원 사이 1가구 1주택자 28만3000명은 감경 혜택을 못 받는다”며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2093만원이다. 6억~9억원 사이 아파트는 고가 아파트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당장 공시가를 동결해야 한다”며 “무능한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3년 반 동안 3억이 넘게 집값만 올려놓고 공시가도 의도적으로 계속 인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