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네차례 처벌을 받았지만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주정차 차량 3대를 들이받은 6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지난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저승사자와 처녀귀신 등으로 분장한 모델들이 음주 교통사고 차량 앞에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한 모습. /사진=뉴스1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네차례 처벌을 받은 60대가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주정차 차량 3대를 들이받아 징역형에 처했다.

27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13일 오후 9시9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주차장에서 만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약 3m 운행하다가 주정차 된 승용차 2대와 오토바이 1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0%로 면허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상태였다. 조사결과 A씨는 대리운전으로 귀가 후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07년에 두차례의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08년과 2016년에 각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례가 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2016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다가 주차하는 과정에서 운전을 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운전 거리가 짧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