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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산재보험 범위 확대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해당 책자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 274건의 법·제도가 수록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내년부터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월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이 6개월간 총 300만원 지급된다. 대상은 가구소득 월 244만원(4인가구 기준)이하이면서 재산 3억원 이하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으로 올해 8590원보다 130원 오른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97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만2480원이 된다. 월환산 기준시간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액수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월 평균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1인당 월 5만원씩(5인 미만 사업체는 2만원 추가) 준다.
또 내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범위가 확대돼 소프트웨어산업 종사 프리랜서도 적용대상으로 추가된다. 질병 부상 임신 등 사유로만 산재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고 이외는 모두 산재보험에 의무 적용된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도 상향된다. 연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오른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고령자에겐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고등학교는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이에 따라 고등학생 1인당 연간 160만원의 학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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