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고등법원이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형을 받았던 중국인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동거중인 연인이 미워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친딸을 살해해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중국인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9일 서울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41)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딸이 욕조에서 놀던 중 미끄러져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서구의 한 호텔 욕실에서 자신의 딸 B양(당시 7세)을 물을 받은 욕조에 넣고 목을 졸라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및 익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B양은 A씨가 지난 2017년 5월 이혼한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다. A씨는 같은해 7월부터 연인 C씨와 중국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C씨는 A씨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이유가 B양 때문이라며 B양을 마귀라고 불렀다. A씨의 아이를 두 차례 유산한 것도 B양 때문이라고 여겼다.


검찰은 C씨가 유산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자 A씨가 B양을 살해하기로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양과 함께 지난해 8월7일 밤 11시58분쯤 서울의 한 호텔에 돌아왔다가 약 45분 뒤 호텔 방에서 나왔다. 이후 A씨는 한 시간 뒤 객실에 다시 들어와 "딸이 숨을 안 쉰다"며 호텔 프론트에 전화를 걸었다.


B양은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이미 심정지와 함께 사체경직과 시반이 형성된 상태였고 결국 이날 오전 3시9분쯤 사망했다.

A씨는 "외출 뒤 돌아와 보니 딸이 욕조 안에 떠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C씨가 B양을 미워한다는 걸 알면서도 연인 관계를 지속해 왔다"며 "A씨가 C씨에게 '오늘 밤 필히 성공한다', '중요한 몇 군데는 카메라가 있어' 등 문자를 보낸 점을 미뤄 두 사람이 B양 살해를 공모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동기가 없는 점 ▲사건 직후 현장에서의 A씨 모습이 딸을 잃은 아버지의 전형적 모습인 점 ▲B양이 욕조에서 미끄러져 목이 접히며 질식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어 "A씨의 전 부인도 'A씨가 절대 죽였을 리 없다'고 말했고 여행 당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여느 부녀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전 부인의 반대에도 딸의 부검을 주장한 것에 대해 "딸을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했다면 자신의 살해 범행이 드러날 수 있는 부검 절차에 적극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