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며 양손으로 엄지를 들어올리고 있다./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4·15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라며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3개월여 만에 석방됐다.

그의 석방으로 그간 수장을 잃고 숨죽였던 사랑제일교회의 향후 행방도 주목을 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현장 예배를 고수·강행하며 방역당국과 충돌한 이들은, 단순 예배뿐 아니라 정부 방역 대책, 나아가 경·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거세게 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전날(30일)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4월20일 재판 도중 '집회 참여 제한'을 조건으로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이를 어기고 8월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결국 9월7일 재수감됐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온 전 목사는 전날 무죄 선고로 3개월여 만에 곧바로 풀려났다.


이번 판결을 두고 정치권, 사회시민단체 등에서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전 목사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그는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엄지를 치켜 세우는 등 해방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코로나19는 문 대통령이 초청한 것", "이태원 사태가 터졌을 때 정세균 총리가 추적하지 않아 민가에 퍼졌고, 그 이후에 우리 교회가 테러당했다", "저를 불법으로 조사한 경찰, 무리하게 괴롭힌 검사들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정권에 대한 비판과 함께 향후 행보를 예고했다.

사랑제일교회 역시 수장인 전 목사의 행보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앞서 코로나19 사태 초반부터 집회 금지 행정 명령에 강한 반발감을 드러내 방역당국과 충돌한 바 있다.

또 전 목사가 수감되자 매일같이 전 목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예배와 기도회도 열었던 전력이 있다.

아울러 2차 대유행의 시작점인 예배를 강행했고, 8·15 광화문집회에도 교인 다수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세 차례에 걸친 강제철거 명령에도 트럭과 차들로 맞섰다. 이 과정에서 몸에 휘발유를 뿌리거나 화염병을 투척했다는 후문도 들렸다.

이후 여론을 의식한 듯 방역에 중점을 두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전 목사의 정치색 짙은 메시지는 옥중서신이란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됐고, 인근 주민들의 우려 역시 여전한 상황이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전 목사의 복귀와 함께 더 강한 정치색과 경·검찰 비판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13일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대해 '정치방역', 사랑제일교회 수사에 대해선 '편파수사'라 규정하고 정부에 날을 세운 바 있다.

전 목사의 복귀 후 첫 행보는 사랑제일교회에서의 기자회견으로 시작된다. 전 목사 측은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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