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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2일 황 의원이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조사한 결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달 26일 대전 중구의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했다. 총 6명이 2개의 테이블에 각각 3명씩 나눠 앉아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대전시는 "확인 결과 황 의원과 염 전 시장 등 3명이 옆 테이블의 3명과 각자 예약했다"며 "출입한 시간대가 다르고 음식도 다르게 주문했으며 결제를 따로 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의 일행과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A씨(대전 847번)는 지난달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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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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