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학점비례 등록금법을 발의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30일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발언하는 우 의원. /사진=뉴스1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학점비례 등록금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산업대와 사이버대를 제외한 국내 대학은 등록금을 학기 단위로 적용해 적은 학점을 신청하더라도 전체 등록금을 내야 한다. 4년제 일반대의 경우 8학기를 마친 뒤 9학기나 계절학기 등에 한해서만 학점비례 등록금을 납부한다.


우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1~3학점은 등록금 6분의 1, 4~6학점은 3분의 1, 7~9학점은 2분의 1을 내면 된다. 10~12학점은 등록금 3분의 2, 13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을 낸다. 석·박사 과정은 1~3학점은 등록금 3분의 1, 4학점 이상은 등록금 전액을 내도록 했다.

그는 "고액의 등록금이 학생 가계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대학이 학기별 등록금을 징수하는 까닭에 학생은 신청한 학점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등록금만을 납부해야 하므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학점비례 등록금제는 신청한 만큼에 비례해 등록금을 낸다는 점에서 합리적일뿐 아니라 대학생 가계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 의원이 2019년 12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타임리서치에 의뢰해 성인 1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점비례등록금제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72%로 집계됐다. 등록금 부담 경감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응답이 61.9%를 차지했다.


하지만 대학가에서는 교육원가 산출없이 일괄적으로 학점으로 나누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기본적인 대학 교육 인프라 사용비나 계열별 교육원가를 산출하지 않고 학점 구간만 따져 납부율을 정하는 방식은 무리가 있다"며 "학점 비례 등록금제는 대학의 예산 편성을 어렵게 하고 특히 사립대는 재정이 더 감소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학점비례 등록금법은 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더파란민주'와 함께 연구했다. 우 의원의 개정안 발의는 지난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 이어 세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