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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김 지사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이학석 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고 "부산시장 보궐선거 행보에 돌입한 김영춘 전 국회사무총장이 김 지사를 찾아 부·울·경 행정통합과 가덕도신공항 조속 추진을 논의한 것은 누가 봐도 김 지사가 부산시장 선거운동에 앞장선 모양새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전 사무총장은 김 지사와 송철호 울산시장을 잇따라 만나 부·울·경 발전방안에 대한 면담을 가진바 있다.
이 대변인은 "김 지사는 댓글 조작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받고 있는 엄중한 시기다"며 "부산시장 선거운동으로 보이는 정치 행보를 즉각 중단하고 자중하라"고 촉구했다.
경남도당은 대법원을 향해서도 김 지사의 상고심 법정 선고기일을 엄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학석 대변인은 "'드루킹 특검법'에는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고, 3심 재판 기간은 2심 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다"며 "공직선거법에도 대법원은 2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23일 대법원은 담당 재판부(3부)를 정하고 본격 심리에 들어갔다"면서 "법정 선고 기한을 준수할 경우 오는 4·7에 경남지사 보궐선거도 실시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드루킹 특검법'상 선고 기한의 10배, 공직선거법상 기한의 7배를 넘겨 '침대재판'이라는 오명을 들은 김 지사 재판의 법정 선고 기한을 준수함으로써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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