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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중대재해법 관련해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과 점포 규모 1000㎡ 미만인 자영업자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위원장은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공중 이용시설 정의 규정의 단서조항으로 소상공인과 학교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의 경우 일부는 포함되고 일부는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원래 법에 있었다"며 "학교안전관리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또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학교도 제외했다"고 말했다.
당초 법안에는 음식점이나 목욕탕,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도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해 처벌 대상에 포함했지만 관계 단체들의 반발에 밀려 해당 내용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공중 이용시설 중 1000㎡ 이상의 점포는 2.51%이고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장도 전체의 91.8%라 상당히 많이 제외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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