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9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A(3)양 친모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전날 오후 내복차림으로 길거리에서 떨다가 행인에게 발견됐다.
A양은 혼자 집에 있다 밖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지 못하고 영하의 날씨에 길거리를 돌아다닌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A양은 행인에게 "도와주세요"라며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5시40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 A양을 즉각 친모와 분리한 뒤 아동학대가 상습적이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오해라면서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