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전경.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국무총리실은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진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표준조례'를 마련하고 17개 광역시·도에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표준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고 지자체와 지역 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준조례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민관협치를 위해 시민사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지원조직을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향후 시민사회발전위원회와 함께 표준조례에 대한 지역별 순회설명회 개최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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