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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경찰·소방·구급·혈액공급용' 긴급자동차에 한해 의무 사항이 면제되는 특례가 9개 추가됐다. 추가된 특례는 Δ신호위반 금지 Δ중앙선 침범 금지 Δ안전거리 확보 등이다.

경찰청과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환자 생사를 결정하는 최소한의 시간인 '골든타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경찰·소방·구급·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를 대상으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게 개정안 핵심이다.


이번에 추가된 9가지 특례는 Δ신호위반 금지 Δ중앙선 침범 금지 Δ후진·횡단·유턴 금지 Δ안전거리 확보 의무 Δ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Δ주·정차 금지 Δ주차금지 Δ보도통행 금지 Δ고장 등 상황발생 시 조치 의무다.

기존에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위반·과속 같은 교통법규 위반 일부만 긴급자동차 운전자에게 허용됐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속도제한·앞지르기 금지·끼어들기 금지' 등 3가지 경우만 특례로 인정됐다.

이외의 경우 운전자가 교통사고 책임을 모두 부담해 현장 경찰관·소방관들은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호소해 왔다.


특히 지난해 3월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의 강화로 긴급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예외없이 가중 처벌이 적용되자, 현장 근무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담겼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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