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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일 시행될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현행법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에 해당된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과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년 의무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맹견의 소유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명시 도시농업과장은 “맹견 소유자는 기한 내 책임보험에 꼭 가입해 소유자뿐 아니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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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