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오늘 농수산 설 선물가액 10만→20만원 상향 여부 결정
전현희 권익위원장, 전원위 논의 결과 발표 정부·업계 상향 요구, 시민단체는 반대…권익위 결정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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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번 설 명절에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를 한시적으로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할지 결정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전원위원회 논의 결과를 오전 11시15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 논의는 농축수산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 장관과 유관단체들은 직접 권익위를 찾아 선물가액 상향 조정을 요청했고, 국회도 공식적으로 상향을 건의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까지도 지난 12일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유례없는 풍수해와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우리 농·축·수산업계가 겪고 있는 위기 또한 외면하기 어렵다"며 "선물 한도가 한시적으로나마 상향조정된다면, 지친 농어민들에게 소중한 단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상향 필요성을 언급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추석에도 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농수산 선물가액 범위를 20만원으로 한시 상향한 바 있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선물가액의 한시적 상향 조정이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반대하고 있어 정책 환경은 녹록지 않다.
권익위는 지난 13일 시민사회·경제·직능·언론·학술·법조 등 32개 기관 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의견을 수렴했는데, 시민단체들은 법적 안정성과 국가청렴기조의 유지를 강조하며 선물가액 상향 조정에 부정적 의견을 제기했다.
권익위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원회는 법조인, 시민단체 인사 등 외부 위원이 다수로 구성돼 정부 방침이라도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구조다. 전원위원회는 지난 2018년 선물가액 상향을 한 차례 부결시킨 적이 있고, 지난해 추석 선물가액 상향 조정 시에도 예외적인 단 한 차례 조정일 뿐 추가 조정은 불가하다는 것을 전제로 의결했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권익위는 국가청렴정책 주무부처로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 노력을 해왔다. 전원위원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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