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오는 4월 재·보궐선거 후보 자격을 의결한다.

민주당은 재·보궐선거 후보 검증 신청 자격을 '신청일 현재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으로 의결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6개월 이전에 입당해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만이 대상이었지만 외부 영입인사의 경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같이 바꾸기로 했다. 앞서 20대 대선, 21대 총선에서도 같은 방침이 적용된 바 있다.


당무위는 이외에도 Δ당규 개정 Δ중앙당 및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Δ중앙당윤리심판원 구성 Δ2020년 하반기 교육연수원 활동 및 평가 보고 등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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