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반면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한다.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된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는 2주 더 연장하고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저녁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반면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그동안) 문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고 말했다. 또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