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입건된 A씨(40·여)는 숨진 딸(B양·7)의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양육해오다가 숨지게 했다.
A씨는 전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0여 년 전 가출해 B양의 아버지인 사실혼 관계의 남성과 인천에서 살았다.
이후 B양을 출생했지만 전 남편과의 서류상 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B양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A씨는 출생신고 없이 B양을 사실혼 관계의 남성과 7년 넘게 양육했지만 최근 6개월 전 남성이 자신을 떠나자 큰 배신감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 결과 A씨는 결국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다가 끝내 B양을 숨지게 했다.
A씨는 B양 시신의 처분을 고민하던 중 범행 일주일만인 지난 15일 오후 3시37분 쯤 인천시 문학동 주택에서 119에 신고해 “딸이 죽었다”고 알렸다.
A씨는 119 신고 후 화장실에 들어가 옷가지 등에 불을 붙이고 흉기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A씨는 치료 후 퇴원하자마자 16일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양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B양의 부검은 18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