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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CMIT, MIT에 대한 추가 연구로 법원에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질의하자 한 후보자는 "1심 판결에 대해 존중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일"이라며 "추가 실험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는 지난 12일 "CMIT, 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이 사건의 폐질환 및 천식 발생 혹은 악화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이사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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