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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숙취 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3차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범죄를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채씨에게 "집행유예 기간을 넘기더라도 다음에 또 음주운전을 하면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에 채씨는 "네 절대 안 하겠다. 감사하다"고 답했다.
채씨는 2019년 3월 진입금지 표시가 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중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차량의 운전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채씨는 같은 날 오전 6시~6시27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성당 인근 약 1㎞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채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채씨는 2012년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5년 12월 같은 혐의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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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혜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