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정인양 양부 안모씨를 살인공모와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사진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첫 재판을 마친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는 안씨. /사진=뉴스1
시민단체가 정인양의 양부 안모씨를 살인공모와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대책위)는 20일 "학대신고가 세차례나 있었고 정인양의 상태가 나쁜 게 명백한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당시 사건을 맡은 서울 양천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 수사팀, 강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탁 운영하는 굿네이버스의 이사장도 살인방조로 고발했다.

대책위는 "학대의심 신고가 있었음에도 경찰은 내사종결과 불기소 의견을 송치했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또한 부적절하게 처신했다"고 주장했다.


정인양은 지난해 1월 안씨 부부에게 입양돼 같은해 10월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정인양은 사망 당일 췌장이 절단되는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은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