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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지난 15일 식사 자리를 마치고 나와 차량을 대기하던 중 저는 피해자가 원치 않고 전혀 동의도 없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행함으로써 명백한 성추행의 가해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였고 피해자는 큰 상처를 받았다"며 "피해자께 다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전 대표는 "피해자는 평소 저에 대한 정치적 신뢰를 계속해서 보여주셨는데 저는 그 신뢰를 배반하고 신뢰를 배신으로 갚았다"며 "정의당과 당원, 국민 여러분께도 씻지 못할 충격을 드렸다"고 사과했다.
김 전 대표는 당초 정의당 중앙당기위원회에 스스로를 제소하는 방식으로 엄중한 징계를 받겠다는 입장이었으나 피해자 측과 논의 끝에 당 대표단회의 등 공식기구가 징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결정했다.
김 전 대표는 "제 가해행위는 공당에서 벌어진 사안이므로 '스스로 당기위원회 제소'가 아니라 당의 대표단 회의 등 공식기구에서 저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정식 청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했다"며 "이에 정의당 대표단 및 당기위원회에 저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법적 조치는 없이 탈당이나 제명 등 당 차원의 징계처분만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인 장 의원 측 역시 징계 처분에 대해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당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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