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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업무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미인가 대안학교의 방역은 방역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25일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교육부·지자체의 관리·감독 및 실태파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전 국장은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정안'(대안교육법)이 시행되면 현황 파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대안교육법은 인가받지 않은 대안교육시설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 국장은 "(대안교육법이) 시행령 마련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많은 (미인가) 대안학교가 등록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황 파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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