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진=독자 제공
거제시 감사과가 공공미술 프로젝트 관련 문서 부분공개에 대한 시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거제시 감사과는 지난 25일 <머니s>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정보 부분공개 이유를 답변했다.

시 감사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5호, 6호가 일부 비공개한 이유라고 답했다.

이 조항 5호에는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제외한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단서 조항에 대해 고민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 조항을 행정편의식으로 해석, 의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같은 법에는 답변의 각 항목을 보면 5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6호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6호의 각목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등이다.

감사과는 “정보공개를 잘못한 공무원에 대해서 구두경고하고 정보공개를 소홀히한 다른 공무원에 대해서도 확인절차를 거쳐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거제시가 공공미술 프로젝트 관련 정보의 공개를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부 예술인들은 정보공개처리를 잘못한 공무원들에게 구두경고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일에대해 거제시가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대한 문제점을 덮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거제시가 당초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 배제되어야 할 관련 사업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또 다른 논란이 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