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A씨는 현재 정식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임용후보자로 이번 결정에 따라 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후보자 명단에서도 제외된다.
도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에 대하여 임용을 막아달라는 민원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사건을 인지한 후 조사를 진행해 왔다.
도는 A씨 대면 조사를 실시한 후 임용후보자 자격 심의를 위해 인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다.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A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인사위원회 참석을 허가했으며, 관련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다.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자격상실 결정 이유에 대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다수 게시해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함은 물론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할 경기도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