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화상 의원총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상생연대 3법' 등을 포함한 2월 임시국회 입법 현안을 논의한다.

'상생연대 3법'은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민주당은 이들 법안의 2월 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3법의 처리 방향을 결정하는 데 의원들의 의견을 참고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손실보상법의 경우 법 개정과 제정의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는 상태다.


현재 국회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영업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강훈식 의원)과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하는 '코로나피해 구제법'(이동주 의원),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손실을 국가가 최대 70%까지 보상해주는 내용의 '코로나 손실보상법'(민병덕 의원) 등이 발의돼있다.

특별법 방식의 제정안 대신 감염병예방법이나 소상공인지원법 등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에는 2월 국회 내 처리가 더 용이할 전망이다.


협력이익공유법의 경우 관련 근거를 규정해놓은 상생협력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식이, 사회연대기금법은 제정법을 입법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규제개혁을 내용으로 하는 규제 샌드박스 5법(산업융합법·규제자유특구법·혁심금융법·스마트도시법·ICT융합법) , 데이터기본법과 탄소중립이행법, 디지털집현전법 등 K-뉴딜 관련 입법의 2월 통과를 목표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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