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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민식이법’ 시행 한 달 전인 지난 해 2월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서울시 모든 초등학교 앞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는 노상주차장 417면 전체를 전면폐지하면서 동시에 절대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단속하였고 금년 상반기까지 과속단속카메라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100% 설치하기 위해 지난해만 이미 학교 3곳 중 2곳에서 설치해 24시간 단속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전면적 변화를 추진했다.
교통사고 분석 업무담당 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28%는 키가 작은 아이들이 도로변 불법주정차 차량 등에 가려 운전자들이 빨리 발견하지 못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주택가나 상가 주변 주차공간이 크게 부족하다보니 불법임에도 노상주차장을 바로 폐지하지 못해왔으나 ‘민식이법’ 시행 등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최고에 이른 만큼 학교 앞 주통학로 불법 노상주차장 전체 48개소 417면을 완전히 삭선 하여 어떤 경우라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는 있을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당초 불법노상주차장 폐지사업을 계획하면서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었으나 경찰과 자치구가 충분한 사전 예고 기간을 두고 적극적인 현장 안내를 실시하면서 차질 없이 진행됐다.
아울러 주택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공영주차장 공급을 확대해 도로에 차량이 정차하는 일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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