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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고 고의 누락' 의혹을 받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국민의힘·비례)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2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 의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허위사실 기재가 비례대표 후보자와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는 안 보인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되기 때문에 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조 의원은 지난해 4·15총선 무렵 허위 재산신고 내역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의원이 보유한 총 26억원 상당의 재산 중 약 5억원 규모의 채권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23일 검찰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조 의원은 채권 이자를 받아왔기 때문에 누락된 채권 5억원의 존재를 알았을 것이고 수년간 정치부 기자로 있었기 때문에 (공직자 재산신고) 관련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결국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반면 조 의원 측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조 의원 측 변호인은 "공천 신청 당시 재산보유현황서 작성 요령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고 재산 보유 현황에 대한 근거 서류를 첨부하도록 요구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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