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여권을 향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사진은 강민정(왼쪽부터) 열린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는 모습. /사진=뉴스1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발의 의원들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헌정사상 유례없는 탄핵이 발의돼 전국 법원 가족 여러분께 제 심정을 간략하게나마 피력하는 게 도리인 듯해 글을 올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자신을 둘러싼 '사법농단 브로커' 의혹에 대해 "저에 대한 1심 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임 부장판사는 법관 탄핵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범여권을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사실 관계 확인도 없이 1심 판결 일부 문구만을 근거로 탄핵소추의 굴레를 씌우려 하는 것은 특정 개인을 넘어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고 각을 세웠다.


그는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발의된 이상 앞으로 진행될 탄핵 절차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임 부장판사는 "이 일은 제 개인의 일이기도 하지만 사법부 차원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조사의 선행 없이 일방적 주장만으로 탄핵 절차가 진행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회법에 따른 사실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관 탄핵은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권능이 발동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제도적 무게에 걸맞은 신중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진보정당 국회의원 161명은 사법농단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소추안은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4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