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개혁 입법안을 추진한다. /사진=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는 사회 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언론개혁 입법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개혁 입법은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할 것이 적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권리와 명예를 보호하고 사회의 안정과 신뢰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불가피하다"며 "노웅래 최고위원이 맡은 미디어언론상생TF가 마련한 언론개혁 법안을 차질없이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해 근거없는 공포감을 조성하는 언론을 향해 "언론개혁 관련법 등을 기다리는 국민이 많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당에서 논의 중인 언론개혁 관련 법안은 6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인터넷 기사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 발생 시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 신현영 의원안, 정정보도시 문제가 된 기사와 같은 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도록 한 김영호 의원안, 언론중재위의 중재위원 정원을 확대하는 김영주 의원안 등이 있다.


향후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는 입법 추진 중인 개정안들을 토대로 언론개혁 입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