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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진행된 본회의에는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하는 안건을 논의했다. 국회법 130조에 따르면 탄핵소추의 경우 국회 법사위에서 회부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전 의원은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조사 없이 법관 탄핵소추안을 국회가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정치 탄핵이며 역사적으로 최악의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법사위 회부에 동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안건은 재석의원 278인 가운데 찬성 99인, 반대 178인, 기권 1인으로 부결됐다. 이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국회는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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