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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병)은 입양기관이 입양아동을 사후관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 성립 후 1년 동안 입양가정과 입양아동의 애착 관계 형성 등에 필요한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하지만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이행력 부족과 입양 절차에 대한 공적 사후관리 체계 부재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다.
이에 개정안은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아동의 사후관리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의무 보고하도록 해 입양아동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민간 중심으로 이뤄진 입양 절차를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입양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가정환경에서 양육되고 있는지, 양부모와의 애착 관계는 잘 형성되고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외에도 입양 전 위탁의 제도화, 입양 후 지원서비스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을 오는 3월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추가 입법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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