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정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사진=뉴스1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 이명박 정부 당시 불법 사찰 문건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위 여당 측 간사인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작구 갑)은 16일 오전 업무보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목록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전 업무보고에서는 불법 사찰에 질문이 집중됐다"며 "오후에도 (같은) 얘기가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이 사찰 관련 문건을 제출하지 않은 만큼 민주당은 상임위 차원에서의 의결을 통해 사찰 자료 목록을 제출받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개정된 국정원법 제15조 2항에 따라 국회 정보위 위원 중 3분의2 이상이 찬성할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한 국정원장의 보고를 받을 수 있는데 정보위원 12명 중 8명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단독으로 의결을 추진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국정원의 선제적 사찰성 정보 공개 및 해당 자료의 폐기 ▲국회 차원의 불법성 정보수집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노력 ▲국정원을 비롯한 각 정보기관 등의 사과 및 재발 방지 노력 ▲불법적 사찰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사과 촉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