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요구건이 의사일정에 추가되지 못하자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일제히 퇴장했다. 사진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산회를 선포하는 모습.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요구건이 의사일정에 추가되지 못하자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일제히 퇴장하는 일이 발생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대법원, 법제처, 군사법원 업무보고 안건 진행에 앞서 '대법원장 출석요구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것인지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다. 하지만 재석 17명 중 12명이 반대해 부결됐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등이 지난 9일 대법원 업무보고에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서면동의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이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지 여부에 대한 표결이 이날 진행됐는데 야당의 요구가 관철되지 못한 것이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독재라 그렇다"며 항의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


김 의원은 표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에서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판사 의원면직 수리 여부와 관련해 몇 번에 걸쳐서 대국민 거짓말을 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비위와 불법성에 대해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다"라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을 보면 취임 이후 10명의 대법관이 바뀌었는데 그중 5명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고 2명은 민변 출신"이라며 "이런 분이 탄핵 대상이다"라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이 문제가 됐을 때도 민주당에서는 출석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요구라는 것은 삼권분립의 대원칙,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여태까지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법사위에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사법부의 정치화를 초래하는 행위"라며 "삼권분립 원칙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장의 출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